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4.19 혁명 (문단 편집) === 언론의 영향력 === [[1950년대]] 당시 언론인들은 최대의 지식인 계층에 속했다. 친정부적 성격을 띤 <서울신문>을 제외하고[* 실제로 4.19 혁명 당시 서울신문사는 상당히 큰 재산 손실을 입었다. 민중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.] 대부분의 논조는 이승만 정부에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사회 참여적인 성격이 몹시 강했다. 각 언론사들의 주필들은 다양한 논설, 사설, 칼럼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환기하였다. 그래서 [[이승만]]은 초기의 언론 자유에 대한 신념을 버리고 탄압 정책으로 전환했다. 그의 언론 탄압 이력은 적어도 1955년으로부터 시작된다. 어째 리스트가 좀 많긴 하지만 4.19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. * 1955년 [[동아일보]] "[[괴뢰]]" 표기 오식사건 * 편집상의 실수로 대통령을 암시하는 단어인 "고위층" 앞에 북한을 암시하는 "괴뢰" 단어를 붙여 버렸다. 200여 부가 인쇄된 후 부랴부랴 회수 및 폐기 처분했지만 이것만으로도 평소 눈엣가시였던 동아일보 하나쯤 보내 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다.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발행인 및 편집인을 불구속 입건했다. * 1955년 [[대구 매일신문 테러 사건]]. 참고로 이 신문사는 같은 해 5월 20일에 "[[견통령]] 오식사건''을 일으켜 이미 [[높으신 분들]]의 응징을 받은 적이 있다. * '백주대낮의 폭력은 테러가 아니다.' 황당하지만 실제로 당시 경찰 당국의 발언이다.[* 경찰이 이따위 소리를 한 이유는 간단하다. 정권의 [[견찰]]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. 실제로 고바우 영감에서도 야당의원이 다리를 저는 걸 본 고바우 영감이 어쩌다 그리 다쳤나고 묻자 야당 의원이 '[[견찰|푸른 제복을 입은 개에게 물렸다고]]'라고 말했고 후에 장면 내각 시절 가장 많은 숙청이 이뤄진 곳이 경찰이라는 곳에서 보듯 경찰이 얼마나 정권에 빌붙었는지 알 수 있다. 장면 내각의 민주당 자체도 당 이념이라든가 노선에서 자유당과 보수-진보 수준의 차이가 아닌데도 말이다.] [[정치깡패]]들은 소재불명으로 처리되고 정작 폭력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주필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. * 1957년 (류근일) 필화사건 * 1957년 동아일보 "고바우 영감" [[경무대 똥통 사건]] * 1958년 [[함석헌]] 필화사건 * 1958년 2.4. 국가보안법 파동 * 국가보안법의 3차 개정 과정에서 17조 5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임을 발견해 이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을 무술 유단자들을 동원하여 한데 구겨넣어 버리고 여당 의원들은 자기들끼리만 점심시간에 슬쩍 모여서 통과시켰다. * 1959년 [[경향신문]] 폐간사건 * 이 사건은 미군정법령 88호 및 주한 [[미국]] 대사인 [[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9B%94%ED%84%B0_%EB%8B%A4%EC%9A%B8%EB%A7%81|월터 다울링]]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. 한편 경향신문사는 행정처분의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었으나 이승만 정권은 일이 이렇게 되자 폐간을 철회하고 그 대신 '''무기발행정지 처분'''으로 응수했다. 당시의 시대상이 이와 같았고 이미 언론에 대한 탄압과 [[정치깡패]]를 동원한 테러 행위, 날조 및 공작행위는 곪을 대로 곪아서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. 그리고 이들 언론을 구독하는 국민들은 점차 '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' 는 현실을 자각하고 있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